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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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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2. 11. 06)

학습지교사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주)재능교육의 해고된 학습지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취급이므로 노조법상 명시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으로 명시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와 관련하여 “재능교육 사업에 편입돼 조직적·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학습지노조도 노조법에서 정한 노조에 해당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수 십 만명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자주적인 노조설립을 가능케 하는 진보적인 판결로 이해한다.

그 동안 1,800일을 거리에서 투쟁해왔던 학습지노동조합은 물론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여행사 가이드 등 여러 특수고용직군을 가지고 있는 당 연맹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기업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착취당하고 소외받아왔던 특고직군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노조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시하였기때문에 학습지 교사들이 원직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또한 진일보한 판결로 재능교육의 수년에 걸쳐 자행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기업들의 강요와 불공정한 계약으로 사실 위장된 자영업자이고 근로자성을 본의 아니게 박탈당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에서조차 이 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를 장기간동안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그 나마 2007년부터 일부 특고직군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을 임의적용방식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금년에 적용직군을 일부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4대보험을 적용받고 노조설립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는 헌법과, 근기법, 노조법상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의 특고직군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재 입법발의된 특고직군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하라~!!

-.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담당 : 정책실장 이성종/ 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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