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198.33.221) 조회 수 31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취재 요청

 

(2013. 05. 23)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

 

련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당 연맹과 민주당 한명숙위원실은 오는 24일(금) 10:00 국회 정론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발의는 지난 해 10월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은 두 번째 관련법 개정 발의로 감정노동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와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고발조치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이 확대되고 감정노동을 하는 직종들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600만명이 감정노동자로 분류되고 있고 최근 항공기 승무원 폭행사건과 백화점 입점업체 여성노동자 자살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들이 다수인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당 연맹과 한명숙의원실은 입법발의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전문가, 연구소 등이 모여 감정노동의 완화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공청회도 6월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정책실장 이성종/ 010-8284-81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664 화물연대 폭력사태에 대한 민주노총 규율위의 결정문에 대하여 file 2017.04.25
663 현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악의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0.05.25
66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17.11.06
661 택배노동자의 유니클로 상품 배송거부 선언에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에 부쳐 2019.07.26
660 택배 노동자의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으로 해결하라! file 2018.05.23
659 탄핵정국에 대한 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대표자 공동 시국성명서 2004.03.15
658 퀵서비스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file 2019.04.12
657 퀵서비스기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1.07.08
656 카트의 주인공들 10년만에 정규직되다! file 2018.02.06
655 취재요청서]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 및 선전전 file 2011.07.21
654 취재요청]홈플러스 노사 0.5계약제 폐지!첫 단체협약 잠정 합의! file 2014.01.09
653 취재요청]홈플러스 노동조합, 대형마트 최초 총파업 진행! file 2014.01.09
652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file 2018.06.08
651 철거를 원하는 것은 일본 뿐이다 2019.04.15
650 제 버릇 남 못주고 낡은 색깔론 꺼내든 나경원!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2019.03.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