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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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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성명] 학교급식실 산재 사망 노동자 故이혜경님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12월 4일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로 故이혜경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더운밥을 짓는 곳, 어느 곳보다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학교 급식실에서 역설적이게도 급식노동자들은 폐암에 걸려 고통받고 죽음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절절하게 전면적인 급식실 환경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외쳐왔지만 교육 당국은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폐암 산재 문제가 처음으로 알려진 계기가 되었던 경기 수원 권선중학교 급식노동자의 사망 사건 당시에도 교육청에서는 조문 한 명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행해진 폐CT 전수 검진 결과 이제는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가 국가책임이라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는데, 경기교육청은 아직도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6일) 경기도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육청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한 노동조합을 폭력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근조화환과 분향 물품을 함부로 탈취하고 부숴버렸습니다. 경찰을 동원하여 추모를 위해 모인 노동자들에게 구속과 영장 발부를 운운하고 협박하면서 기자회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바로 고인의 영정을 들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경기도교육청 측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학교 급식 노동자의 법적 사용자로서 책임과 도의를 다하십시오. 빗장을 걸고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동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 지원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故이혜경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12월 6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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