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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를 최초로 호명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환영한다! 

 
 
코로나 시대가 비대면을 새로운 연결방식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가 있다. 코로나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는 물론 멈출 수 없는 국가기간산업 및 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노동자, 요양 및 돌봄· 보육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택배·배달·대형마트 물류배송노동자 등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들이다. 
 
우리 곁에서 공기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몰랐던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사람을 연결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노동자다. 이들의 노동 없이는 우리의 일상이 모두 멈출 수밖에 없기에 ‘필수노동자’란 호명으로 특별한 존중을 보내며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성동구청과 성동구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반가운 마음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한다. 
 
필수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한계점이다. 조례의 목적대로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고용형태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를 포괄해야 한다. 우선 실태조사부터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넘어서 사회적 필요에 따른 필수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 직종에 걸쳐 있는 필수노동자의 공통점은 저임금에 장시간 동안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란 점이다. 택배노동자는 하루 13시간이 넘는 노동에 시달리면서 연이은 과로사에 불안에 떨고, 요양?돌봄?보육노동자는 대표적인 최저임금 노동자다. 필수노동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이들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 받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는 필수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으며, 위험수당이 이들의 안전할 권리를 대체해서도 안 된다. 모두의 일상을 위해 대면업무를 해야만 하는 필수노동자는 더 적극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수노동자가 자신의 존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노동법상의 자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지원이 될 수 있다.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는 의미 있는 모범 사례다. 코로나 시대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대면업무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는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확대전략이 필요하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코로나 시대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 간의 연결과 존엄을 담보하는 필수노동자의 그림자 노동이 존중받고 그 노동의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2020년 9월 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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