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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7. 7. 18)

뉴코아, 이랜드 회사 측의 교섭 제시안에 대한 서비스연맹의 입장!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용역(외주화)철회를 1년 뒤에 하겠다는 데 대해

- 뉴코아에서 용역으로 전환한 계약직노동자의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이므로 지금 당장 직접고용해도 되는데 1년 뒤에 용역을 철회하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음
- 뉴코아에서 용역전환은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이며 이는 회사의 의도가 다른데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외주용역이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회사의 주장을 본다면 굳이 용역철회를 1년 뒤에 할 필요가 없는 것임

2)홈에버, 18개월이상 고용보장에 대한 안을 회사가 제안했다는데 대해

- 이미 2006년 합의한 단체협약에서 18개월 이상 계약직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
- 이번 교섭에서 회사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님
- 회사는 조합원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단협을 위반, 축소하고 있음
- 18개월이상 조합원만 적용하면 200여명일 뿐임
- 광주홈에버 사례를 보면 직원이 전원 외주용역으로 채워지듯이 홈에버에서 상시고용하고 있는 단체협약 적용대상 18개월 이상 계약직노동자 2,000여명은 용역전환 대상이 될 것임

3)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는 데 대해

  -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뉴코아노조는 2007년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는 요구이며 이는 2007년 4월말 기준으로 보면 223명임
  - 홈에버노조의 18개월 이상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을 단체협약대로 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행촉구임
  - 18개월 미만 계약직 노동자를 용역으로 전환하지 말고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임

4) 고소고발 취하, 징계에 대해

  -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평화적 타결과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문제임
  - 회사는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임

5) 회사의 특단의 조치, 공권력 투입에 대해
   - 노조는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은 입장임
   - 회사가 언급한 ‘특단의 조치’는 회사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의사표현이며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노사간 대화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농성해제는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므로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하여 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문의 : 정책국장/ 018-37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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