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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2013. 05. 23)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

 

련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당 연맹과 민주당 한명숙위원실은 오는 24일(금) 10:00 국회 정론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발의는 지난 해 10월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은 두 번째 관련법 개정 발의로 감정노동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와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고발조치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이 확대되고 감정노동을 하는 직종들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600만명이 감정노동자로 분류되고 있고 최근 항공기 승무원 폭행사건과 백화점 입점업체 여성노동자 자살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들이 다수인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당 연맹과 한명숙의원실은 입법발의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전문가, 연구소 등이 모여 감정노동의 완화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공청회도 6월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정책실장 이성종/ 010-8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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