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198.33.221) 조회 수 30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2. 11. 06)

학습지교사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주)재능교육의 해고된 학습지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취급이므로 노조법상 명시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으로 명시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와 관련하여 “재능교육 사업에 편입돼 조직적·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학습지노조도 노조법에서 정한 노조에 해당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수 십 만명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자주적인 노조설립을 가능케 하는 진보적인 판결로 이해한다.

그 동안 1,800일을 거리에서 투쟁해왔던 학습지노동조합은 물론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여행사 가이드 등 여러 특수고용직군을 가지고 있는 당 연맹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기업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착취당하고 소외받아왔던 특고직군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노조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시하였기때문에 학습지 교사들이 원직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또한 진일보한 판결로 재능교육의 수년에 걸쳐 자행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기업들의 강요와 불공정한 계약으로 사실 위장된 자영업자이고 근로자성을 본의 아니게 박탈당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에서조차 이 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를 장기간동안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그 나마 2007년부터 일부 특고직군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을 임의적용방식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금년에 적용직군을 일부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4대보험을 적용받고 노조설립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는 헌법과, 근기법, 노조법상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의 특고직군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재 입법발의된 특고직군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하라~!!

-.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담당 : 정책실장 이성종/ 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75 [성명] 7년 걸린 대법원 판결, 전교조를 인정하라! file 2020.09.02
274 [성명] 6.15 선언 세돌 두 노총 공동성명 2003.06.14
273 [성명] 21대 국회에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민주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인가!? file 2020.06.11
272 [성명] 2014년 김석준을 찍었던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2016.07.29
271 [성명]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구)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고용노동부는 하루라도 빨리 취소하고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라 file 2020.09.23
270 [성명] 2004년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 출발성명 2004.04.30
269 [성명] (주)세이브존I&C는 고용승계 보장없이 전주코아백화점 인수를 즉각 중단하라!! file 2010.11.11
268 [성명] (주)눈높이 대교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와의 성실교섭에 즉각 응하라! file 2006.03.13
267 [성명] '필수노동자'를 최초로 호명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환영한다 2020.09.17
266 [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2019.08.04
265 [성명] 홈플러스테스코는 합정점 신규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2012.09.06
264 [선언문]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 연석회의 2011.06.30
263 [서비스연맹_성명] 정규직 전환 거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을 규탄한다! file 2019.04.09
262 [서비스연맹 성명]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필요성과 화물연대 입장 반박 2019.12.06
261 [보도협조요청]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 2003.06.07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