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198.33.221) 조회 수 48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2. 09. 21)

대리운전자들의 의견수렴없는 대리운전업법 입법을 반대한다!!

지난 9월 7일 새누리당 강기윤의원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위한 목적으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대리운전업법은 직접당사자인 대리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자나 지역협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취합하여 만든 졸속법안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법안 내용에 있어서도 대리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업자(콜센터)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절름발이 법안이며, 그 동안 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와 전횡으로 대리운전자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왔는데도 이번 대리운전업법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리운전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대리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사고에 대한 보호는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예방조치도 보호 장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제도권 내에 진입시켜 대리운전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기초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과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면 적극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법안 입안과정에서 관계당사자들 전체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지 않고 일방의 의견만을 가지고 추진을 함으로써 대리운전업법 입법으로 관계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공익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전국 17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번 법안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강기윤의원과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한 9인의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충분하고 공정하게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대체법안을 만들어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17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이번 법안이 업계와 고객과 대리운전노동자 모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선포한다!!

- 우리의 요구 -

-. 강기윤의원은 대리운전업법 발의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간담회, 공청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즉각 시행하라~!!

-. 새로운 대체법안을 입안하고 대리운전업법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282번지 지하

전화 : 042-483-3356 팩스 : 042-822-7822

위원장 직무대행 : 오 운균/ 010-2345-7203

사무처장 : 송 재성/ 010-5457-5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409 [취재요청]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2013.05.24
408 [보도자료]백화점에서 근무 중 조산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지 않는 엘카코리아 규탄 기자회견(기자회견문 포함) 2013.05.23
407 [보도자료] 이마트, 노조인정하겠다는 기본협약서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취업규칙 노동청에 신고!! 2013.05.15
406 [기자회견문] 롯데백화점 등 원청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매출압박 등 폭력적인 관리감독을 규탄한다!! file 2013.04.30
405 [취재요청] 롯데백화점 규탄 기자회견. file 2013.04.30
404 [보도자료] (주)이마트 노사 기본협약서 및 합의서 체결!! 2013.04.04
403 [보도자료]신세계이마트의 판매도급사원 10,789명의 정규직 채용이 갖는 문제점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2013.04.01
402 [보도자료]홈플러스 노동조합 설립 선포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 기자회견 file 2013.03.29
401 [성명]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즉각 폐기하라~!! file 2013.03.21
400 [기자회견문] (주)이마트의 노조법 위반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3.01.28
399 [보도자료] (주)이마트 노조법 위반,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장 접수!! 2013.01.28
398 [취재요청]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 헌법 노동법 개무시! 이마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file 2013.01.18
397 [성명]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불법적인 노동조합 파괴행위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2013.01.15
396 [보도자료] 강원랜드노동조합, 2012년 임금협약 직권조인!!민주노총 탈퇴!! file 2012.12.17
395 신라면세점,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폐점시간 연장 야간영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2.11.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