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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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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6. 5. 11)


“용인경찰서는 레이크사이드C.C의 사설경찰조직인가?”


용인에 있는 레이크사이드C.C 노동조합은 골프장측의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서 200일이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용인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골프장 앞에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폭력행위를 이유로 11명의 조합원들을 임의동행하여 경찰서로 연행하고 곧 이어 긴급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처음엔 임의동행인지도 모르고 경찰서로 가게 된 조합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일단 귀가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돌연 긴급체포를 발동하여 조합원들을 유치장에 가두었다. 이미 담당변호사가 조합원들의 경찰출석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골프장 측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및 비디오채증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더욱 없는 상황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골프장측의 계속되는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골프장내 출입을 못하게 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골프장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게 불과 3일차였다.
조합원들은 골프를 마치고 나오는 고객들에게 현재 자신들의 실상을 알려내기 위해서 방송선전을 하면서 피켓을 들고 서 있을 뿐 이었다.
그 때 회사측 관리자가 차량에 부착된 방송시설을 파손하려하여 당연 이에 항의를 하자 수명의 비조합원들이 가세하여 또 다시 사진채증 등으로 조합원들을 자극하였다.
이에 여성조합원이 항의를 하자 비조합원들이 폭행을 하였고, 이를 본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과 돌발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용인경찰서는 레이크사이드C.C의 사설경찰인가?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당사자 양측을 연행하여 공평하게 조사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노사분규사태 과정속에서 여러차례 발생한 골프장측 구사대와 용역깡패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왜 즉각적으로 연행하여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미 노조는 골프장 측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고소, 고발을 제기하였는데도 늦장수사를 하던 경찰이 이번엔 조합원들을 임의동행도 모자라서 긴급체포하여 유치장에 가두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레이크사이드C.C 사측을 비호하고 노조탄압에 조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준 셈이다.

중립성과 공정한 집행은 공권력의 생명이다.
이미 공권력의 생명을 상실해 버린 용인경찰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용인경찰서는 자본가의 앞잡이 노릇만 하면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긴급체포하고 결국 노조탄압을 방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긴급체포 발동으로 경찰의 임무를 남용한 용인경찰서는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골프장측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집행하라!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02-2678-8830,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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