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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택배노동자 첫 단체협약 체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단체협약 체결을 환영한다!001.jpg

 

 

성 명 서

배포일: 2019.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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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T:02-2678-8830 F:02-2678-0246

택배노동자 첫 단체협약 체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단체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123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우체국물류지원단간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었다.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는 택배노동자에게 역사적인 첫 단체협약이 탄생한 것이다. 3개월 가까이 진행된 쉽지 않은 단체교섭 과정이었음에도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게 된 것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99% 투표율과 95% 압도적 찬성률로 표현된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번 단체협약은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처우 개선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만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단체협약에 담긴 면면을 살펴보면 노조 전임자 인정, 사무실 제공, 근무환경 개선과, 5일제, 경조사 휴가와 여름휴가를 비롯한 휴가 제도 등의 내용이 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라서 노동조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자들을 옹색하게 만드는 소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단체협약 사례가 확산되어 다른 택배노동자들에게도 교섭의 길이 열리고 처우 개선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현장에서 가로막혀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길 또한 열려야 한다. 정부를 비롯한 국회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에 있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노조법2조를 개정하여 이 번 단체협약의 사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에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학습지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방과후강사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조직되어있고 조직마다 편차는 있지만 단체협약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렇기에 이 번 택배노동자의 단체협약 쟁취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본보기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서비스연맹은 이 번 택배노동자의 단체협약 쟁취를 발판 삼아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때까지 현장의 노동자들과 투쟁할 것이다. 여전히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고루한 사고에 발목 잡혀 있는 사업장들이 하루 빨리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과, 정부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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