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위험의 사각지대,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단감염 위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

 

구로 보험회사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다.

 

콜센터노동자들의 근무 특성상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밀집된 공간에서 쉼없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도 여의치 않다. 또한 고객과의 정확한 대화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일할수도 없다. 계속 습기차고 하루종일 마스크 쓰고 쉼없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일다.

 

그야말로 무방비다.

 

콜센터는 전국적으로 30만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전국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업체 개수는 581개였으며, 2014년에는 822개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최근 자료도 없다)콜센터 산업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증가세에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하여 콜센터 노동자의 경우는 원청사 소속이 아니다. 그러니 원청사에선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싼 단가에 콜센터 업체에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원청사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콜센터업체는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하고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수 없다. 각자 알아서 몸의 이상이 느껴지면 조퇴하고 (당연히 무급이다) 집에 가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당일 연차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니 일단 출근했다가 심해지면 조퇴하는 식이다. 당일 연차는 감점사유로 인센티브에 반영된다. 얼마나 위험한가?

이번에 집단 감염된 구로의 보험사 콜센터직원의 경우도 오후 4시에 이상을 느꼈다는데 6시까지 일하고 갔다는 것 아닌가?

 

그나마 공공기관의 콜센터는 사정이 나은편이다. 공공기관이다 보니 예민하게 반응하며 선제적인 대책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콜센터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이다. 공공기관의 콜센터의 경우 직접고용을 해햐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모든 콜센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일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구내식당, 엘리베이터, 화장실 포함)

 

2. 고객사(원청사)가 책임져야 한다

-덴탈 마스크 지급 (상담시 불편사항 최소화), 개인 세정제 지급, 콜센터 입구에 열감지기 의무 설치등 콜센터 업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한다.

-적극적인 격리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임금부담을 책임져야 한다

 

3. 콜센터 업체는 책상, 키보드, 휴대폰 소독을 위한 알코올 솜 매일 지급해야 한다

 

4. 콜센터업체는 노동자가 몸의 이상 신호를 호소할시 즉각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20. 3. 10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650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서비스 노동자의 투쟁으로 재벌특혜동맹 박살내고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2019.07.12
649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조선호텔에 복수노조 설립!! file 2011.08.08
648 신라면세점,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폐점시간 연장 야간영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2.11.07
647 세계사에 길이 남을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공동성명을 적극 환영한다 file 2018.06.13
646 성실교섭 촉구와 일방적 프로그램 해지 철회를 위한 대전대리운전본부 결의대회 file 2011.07.26
645 서비스 노동자의 중단 없는 투쟁으로 구속동지 구출하자! 2019.06.19
644 사법부의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 당연하다! 이제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CJ대한통운이 책임적으로 나서라! 2019.11.15
643 비극적인 대리운전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2019.03.29
642 블랙리스트 노조탄압 자행하고있는 CJ대한통운을 강력 처벌하라 file 2018.10.16
641 불법자행 CJ대한통운 비호, 조합원 폭력연행 자행한 울산경찰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file 2018.07.11
640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대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42세조기정년 차별시정 판정촉구 기자회견 file 2007.03.16
639 법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당장 석방하라! 2018.12.24
638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을 촉구하는 금요캠페인 100회 맞이 2011.06.30
637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폭력과 물리력으로 짓밟고, 민주적인 의결과정 자체를 파행시킨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사죄하라! 2018.12.21
636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노동자 자회사 채용 꼼수 중단하고, 대량해고사태 책임져라! 2019.07.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