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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 이대로는 안 된다.

노사정 교섭으로 해법을 찾자.

 

지난 3월 초, 국회는 타다의 불법 콜택시 운영을 금지하고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통과 전후로 당 연맹은 기존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역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492항의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타입1’로 영업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니 12천여 명에 달하는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의 일자리를 인질로 삼지 말라고 타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타다는 기존 입장울 번복하지 않고 오늘을 끝으로 기어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런 최악의 결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타다에게 있다. 이런 규모의 폐업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12천 명의 드라이버가 한 번에 일자리를 잃게 된 전례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더구나 타다 드라이버들은 고용보험 가입자도 아니어서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 일부 드라이버가 멀티잡(Multi-job)이라고 해도 소득 감소는 자명한 일인데, 우리의 실업안전망 체계는 겸직과 부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코로나-19사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모든 국민이 공동체적 해법을 찾고 있는 지금, 이토록 무책임한 선택을 한국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타다만이 아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타다의 이런 폐업 예고가 이미 한 달 전에 있었는데, 그동안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국회가 규칙을 정했으면 행정부는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안내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어야 한다. 폐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손실을 예상했다면 이토록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당 연맹은 타다와 정부에 제안한다.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와 타다, 국토교통부 노사정이 만나서 해법을 찾자. 생계가 없어지는 타다 드라이버 한 명, 한 명의 삶이 상상된다면 이토록 무책임한 결론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것에 고용노동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서비스 종료에 따른 생계지원대책을 안내하고 그 이전에 무책임한 계약 종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어야 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플랫폼 노동자의 대표 조직으로서 노사정 교섭으로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2020411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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