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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을 배제한 정부의 생활물류기본계획 확정 발표 규탄한다.
생활물류산업인 택배와 배달에 대한 정부정책인 생활물류기본계획(22년~26년)이 12월 22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거쳐 확정 발표됐다.
정부는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발표라 강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생략한 윤석열 정부다. 정부 입장대로 사용자들의 요구대로, 택배 노동자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은 발표다.
특히 파업권 무력화 시도인 ‘대체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 기존 노조법에 있는 조항을 생물법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부정 당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 속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로 죽어나가는, 심각한 택배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만들어졌다. 사회적 대화의 좋은 사례로 회자될 만큼 척박한 한국적 논의 지형에서, 의미있는‘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냈다. 주 5일제 실시와 새벽 배송 제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방안 등을 도출해 냈으나, 그 많은 주체들이 논의한 내용은 빠지고, 노동권을 저하시키고, 침해하는 내용들로 가득찬 기본계획이기에 우리는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물류자동화, 도심 물류터미널 설치, 드론 로봇 무인배송 제도화 등 각종 지원과 혁신의 외피를 쓴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지 말고,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에 택배노동자의 기여와 노고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 없는 생활물류산업은 존재할 수 없고, 노동 조건 개선없이 생활물류 산업의 발전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3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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