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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9. 5. 11)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을 폐지하라!!


2년 전 비정규직 법을 시행하면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를 등장시켰고, 최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하면서도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파리 목숨처럼 잘려나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을 노동부는 벌써 잊었는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에서 노동부는 현재 32개 파견허용 업무가 협소하다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년 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각계의 요구와는 반대로 더더욱 불안정고용을 확대하는 저질 노동정책을 획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수요가 많은 업무’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당 연맹의 주력업종인 유통업종에서 유통, 판매, 판촉부문이 업계의 요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는데,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종 종사자의 대부분이 유통, 판매, 판촉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유통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규정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더군다나 98년 파견법이 제정되고 공표된 이후 산업 현장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 탈법적인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문제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고, 그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업들의 일방적인 해고와 외주화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의 시행이후 간접고용노동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중간착취를 용인해주는 파견대상 업무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친 자본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또 하나의 자본보호법일 뿐이다.

파견법은 현대판 노예법이다.

그 동안 파견법은 기업(자본)의 노동관계법 상 사용자성을 면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왔고 이미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개정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노동부가 거꾸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파견허용업무 확대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 많은 불, 탈법행위를 방조해왔던 파견법은 조건없이 폐지되어야 하고, 오히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의 본연의 역할일 것이다.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시 자본 편향의 법과 제도를 추진한다면, 이제 전체 노동자들의 엄청난 저항과 투쟁만을 야기 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당 연맹 또한 파견 허용업종의 확대로 발생할 고용불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의 500만 서비스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당 연맹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탄압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과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문의 :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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