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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9. 10. 12)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경기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당연하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10일엔 중앙노동위원회가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당 연맹은 사법부가 특수고용형태(이하 특고)의 노동자직군으로 분리되는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까지 인정하는 판단을 결심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특고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명백히 노동자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흐름에 따른 왜곡된 판결을 내리면서 노사 간의 충돌을 증폭시켜 왔음은 물론 임금착취 등 사용자들의 불, 탈법 행위를 방조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고 직군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미 명백히 밝혀져 있다. 그 것은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멀쩡한 노동자들을 강제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위장 전환시켜서 기업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고노동자들에 대한 헌법상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입법 추진이 조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그 것은 경제법상 은혜적 성격의 보호입법이 아니고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 개의 특고 직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소속된 해당 기업으로부터 사실상 업무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것 명칭은 틀리지만 직종마다 임금성격으로 수령하는 금품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스스로 자신의 사업에 대한 결정권한이 존재해야 함에도 그러한 권리가 기업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다는 것 등은 특고노동자들의 기업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확연히 증거한다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그리고 객관적 기준으로 근거하여 지난 10년 동안 미루어왔던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문제를 이번엔 분명하게 완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리운전노조 등 특고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반려 조치 등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모든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당 연맹은 현 정부가 후진적인 노사관을 버리고 전향적이고 공정한 입장으로 재 정비할 것을 바란다. 하지만 반노동 친자본의 관점으로 노동정책을 지속한다면 당 연맹 소속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고노동자들과 함께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인정될 때까지 다양한 방식의 정권퇴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즉각 인정하라!”


* 문의 :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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