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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0. 4. 20)


불안전고용을 무한 확대하고 중간착취를 방조하는

현대판 노예법인 파견법을 폐지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18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노동부가 또 다시 파견허용업무를 현재의 32개 업종에서 추가로 십 여개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결국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노동의 유연화(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불안정고용의 확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관련 규제의 완화가 과연 노동시장을 어떻게 교란시키고 있는 지는 이미 98년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여러 부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당 연맹소속 강남의 모 특급호텔의 용역직 노동조합(노동자)이 호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중 호텔 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외주화를 강행하면서 용역직 노동자로 전락하였고 호텔 측이 용역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4년 만에 해고상태가 되었는데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호텔 측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외주화한 지 만 9년 만에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선고하였다.


인근의 또 다른 특급호텔에서도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을 파견법에 의해 2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을 해야 함에도 호텔 측은 도급계약임을 주장하였다가 최근 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당사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함은 물론 수 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 다른 시내의 모 특급호텔은 직접 고용되어 있던 십 수년 근속년수를 가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견업무대상이라는 핑계를 대고 외주화를 시도 간접고용으로 전락시키는 등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고용안정이 아닌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편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법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중간착취를 합법화해주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고 사용사업주(원청)에 대한 노동법상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저임금 간접고용(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하게 되어 결국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노동부는 파견허용업무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파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용업체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파견법이 시행되고 나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의 수많은 불, 탈법행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처벌 등 선행조치를 무엇보다 우선했어야 한다.


가까이 있는 일본의 예를 보아도 파견업종확대는 결국 사회적 빈곤과 저임금노동과 불안정노동을 증가시켜 파견노동의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08년 6월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7명을 살해하고 10여명에게 중상을 입힌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은 저임금의 파견노동자였고 그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아키하바라에 왔다. 세상이 싫어졌다. (죽인 상대는) 누가 되든 상관없었다’라며 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은 마침내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이 있을 때만 파견을 허용하는 등록제파견과 제조업파견 원칙금지 그리고 단기간파견노동을 불허하는 내용의 노동자파견법개정을 심의하고 있는 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대판 노예법 파견법을 폐지하라!!”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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