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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0. 5. 7)


롯데쇼핑은 인수기업인 지에스리테일(백화점) 노동조합에 대한 와해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5월 1일자로 롯데스퀘어라는 별도법인을 설립하고 GS리테일 소속 부천점, 구리점, 안산점 등 3개백화점을 M&A 방식으로 인수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다면 종사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3월 26일 설립된 노조의 승계도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롯데쇼핑(롯데스퀘어)은 5월 초부터 중순까지 대부분이 조합원인 대리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롯데 조직문화 소통과정 교육’을 4개조로 편성하고 교육장소도 각각 달리하여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일정이 6월로 예정되어 있어 매장에 남아서 일하고 있는 4,5급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난 6일(목)에는 지에스리테일노동조합(이하 지에스노조)과 전혀 관련이 없는 롯데쇼핑노동조합의 지부 현판식을 위해 부천점의 사무실공간을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롯데쇼핑노조는 지에스노조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노조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가입원서를 배포하는 등 반 노동조합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양측이 동의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위로 궁극적으로 지에스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술책임이 분명하며 지에스노조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할 것이다.


동일 법인에 가입대상을 중복하여 노조를 만들 수 없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 탈법적인 노조와해 책동을 자행하고 있는 (주)롯데쇼핑과 롯데쇼핑노동조합은 향후 이 건과 관련한 모든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분명하게도 지에스노조는 롯데쇼핑이 인수하기 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조를 설립하였고 이를 노동부가 인정하여 설립신고필증까지 부여받은 공식적인 조직이다. 더군다나 GS리테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별도법인(롯데스퀘어)을 설립하여 노조승계가 확정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관련이 없는 노조인 롯데쇼핑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롯데쇼핑 경영진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기 설립된 지에스노조를 진정성있게 인정함은 물론 성실교섭을 통해 조속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탈퇴 강요 등 여하한 부당노동행위를 조건없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당 연맹은 위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이 불, 탈법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한 저항으로 맞설 것이며 향후 법적 대응 등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실행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당 연맹 내 유통업종 노조의 전체 조합원들은 롯데쇼핑 경영진들의 반사회적, 반노동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에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주)롯데쇼핑은

“노조와해 기도 중단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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