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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6. 9. 14)


“엄연한 노동자를 경제법을 적용하여 보호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종으로 분류되는 4개직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모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경제법을 적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최종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내용은 ①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출전제약이나 새벽, 심야 출퇴근 강요 등 불이익 제공행위 ② 학습지 교사에 대하여는 강제 출근 및 교육비 대납 강요 행위 ③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목표 강요와 자기계약 ④ 레미콘 기사의 경우 대금지급 연기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보호대책은 특수고용직종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한 그 간의 노사정간의 진행되어 왔던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이 전의 ‘준 노동자’로 까지 접근되어지던 논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선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노동자성 인정여부는 장기과제로 미루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상 노동자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교육원이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 쟁점 정책 과제’보고서는 실제 노동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명백히 사용자들의 지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고용직종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은 지극히 당연히 인정되어야 했다.

오히려 사용자 쪽의 행위 즉, ① 노무 제공 형식만을 바꾸어 용역이나 파견 형태로 바꾸거나 ②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형식 ③ 계약서상의 종속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노동자성 인정여부를 피해 볼려고 하는 비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자이면서도 적용할 노동법이 없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겐 노동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존권(해고, 산업재해, 모성보호 등)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이번 방안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조차도 빼앗아가는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수십만에 이르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사용자들의 편법 행위들 그리고 선진외국의 노동자성 인정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동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당 연맹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곧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연결된 중대사안으로 인식하고 노동자성 쟁취투쟁을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 연락담당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02-2678-8830,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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