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08. 2. 22)

서울중앙지법, 식음료유통회사의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취소 신청에 기각 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8일 음료유통회사인 동아오츠카(주)가 제기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응락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 연맹 소속 서비스유통노조(식음료유통본부)가 지난 해 5월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음료유통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신청이 동년 11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나 동아오츠카(주)는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 법원은 당시 기존노조(생산직)가 규약으로 서비스유통노조(영업직)와 가입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하더라도 영업직노동자들과 관련된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노조가 영업직노동자들에 대한 이익을 위하여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가처분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

이번 판결 역시 가처분판결을 인용하면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 사용자인 동아오츠카(주)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특히 음료회사들이 주장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각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75 [취재요청] 한가위 조상님께 차례지내기 퍼포먼스!! file 2012.11.06
274 [보도자료] 감정노동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산재법 개정안 입법발의~!! file 2012.11.06
273 [보도자료] 무노조경영 신세계에 이마트노조 결성~!! file 2012.11.06
272 [성명] 학습지교사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판결을 환영한다~!! file 2012.11.06
271 신라면세점,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폐점시간 연장 야간영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2.11.07
270 [보도자료] 강원랜드노동조합, 2012년 임금협약 직권조인!!민주노총 탈퇴!! file 2012.12.17
269 [성명]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불법적인 노동조합 파괴행위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2013.01.15
268 [취재요청]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 헌법 노동법 개무시! 이마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file 2013.01.18
267 [보도자료] (주)이마트 노조법 위반,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장 접수!! 2013.01.28
266 [기자회견문] (주)이마트의 노조법 위반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3.01.28
265 [성명]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즉각 폐기하라~!! file 2013.03.21
264 [보도자료]홈플러스 노동조합 설립 선포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 기자회견 file 2013.03.29
263 [보도자료]신세계이마트의 판매도급사원 10,789명의 정규직 채용이 갖는 문제점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2013.04.01
262 [보도자료] (주)이마트 노사 기본협약서 및 합의서 체결!! 2013.04.04
261 [취재요청] 롯데백화점 규탄 기자회견. file 2013.04.30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