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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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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8. 5. 13)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자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지난 5월 9일 대구지방법원은 대리운전업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리운전 기사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사업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합법적으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행정(노조설립)절차도 뒤집는 것으로 노사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뒤집어보면 대리운전사업주도 수익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들의 실질의 노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대리운전 기사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통제 하에 지시된 시간에 운전노동을 하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상황이고, 노동의 댓가로 받게 되는 수수료가 어찌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임금(성)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이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십년이 넘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각 계에서 논의되어 왔고, 우선적으로 오는 7월에는 특고직종 중 대표적인 4대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특고직종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를 장기적인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아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근본적으로 특수고용직종의 출현은 사업주들이 법을 무시하고 불, 탈법적으로 노동법상의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애초 시작된 것이다.

사용자들의 불, 탈법적 행위들을 부추기고 노사갈등을 악화시키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점차 상호 발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노사관계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후진적이고 시대상황에 따라가지 못하는 구태한 판결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남기고 있는 지를 사법부는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전국의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염원인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이번 판결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당 연맹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짖밟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강고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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