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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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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2. 14)

    우원식의원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개정발의’ 환영한다!
- 발의만으로 끝나지 말고 2월 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  

지난 2월 13일 우원식의원을 대표로 한 14명의 국회의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하였다.

이로써 단병호의원에 이어 3명의 국회의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법보호를 위한 노동법 개정 필요성을 개진한 것으로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어느때 보다 높아질 수 있음에 우리 서비스연맹은 환영한다.

특히 서비스업의 발달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발생하는데 비해 이들은 비정규직 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라는 발의취지를 밝힌 만큼 법안 발의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 법이 시급하게 개정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이후에는 근기법보호 발의로 완전한 노동법보호를 주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노동부장관은 지난 12월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법을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노동부는 안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더욱이 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화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14일
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연락담당 : 이영화 조직2국장(02-2678-8830 / 017-343-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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