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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05. 09)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 시행 이전에 기업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감원’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년 말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어용노총의 야합으로 탄생한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령이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자본들은 비정규직 보호 입법 취지와는 정 반대로 법 시행 이전에 오히려 집단 해고(계약해지)와 간접고용형태의 용역화를 추진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량감원 사태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시작의 선두에 재계 32위 이랜드그룹이 있다.

그룹 내 법인의 분할과 통합을 반복하면서 노사관계를 장기간동안 파행적으로 가져왔고, 사회 양극화의 핵심 화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던 이랜드그룹이 2004년 인수한 뉴코아와 지난해 인수한 홈에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량감원과 외주, 용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7월에 시행되는 법령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중의 하나로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가기 위한 기업들의 불 탈법 행위들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뉴코아에서는 5월 9일자로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동시에 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장기 근속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상시라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계약기간을 ‘0개월 계약직’을 만들기 시작한 이랜드그룹 노무관리방침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뉴코아(킴스클럽)에 근무하는 계산원의 절반은 정규직이고, 절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킴스클럽은 계산원업무 전체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야만 차별시정 절차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은 본래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부서로 부당하게 전직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상태에서 간접 고용상태로 외주화 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랜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조 7천억을 들여 인수한 홈에버(전 한국까르푸)에서도 용역 직원들을 해고(계약해지)하고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의 감원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노동자들까지 사직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용자 5단체 중의 하나인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지난 3월에 가맹회원사에 통보한 비정규법 시행과 관련한 인사관리지침에 의하면 차별시정 절차를 피해가기 위해서 차별대상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고 이를 기업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미 국회에서 다뤄질 때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왔던 노동계의 예상대로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애초의 입법 취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서 시급히 입법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던 정치인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더군다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파견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불가사의한 만행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니 가히 이 나라의 노동정책은 사용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전체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파견법 시행령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비정규 관련법을 진정으로 보호가능한 내용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파견법 시행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 관련법을 폐기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추진하라!  

* 연락담당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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