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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2007. 12. 14)


롯데칠성은 법원의 교섭응락가처분 판결에 따라 성실교섭을 이행하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비스유통노조(식음료유통본부)에서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음료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판결에서 롯데칠성 등 음료회사들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칠성 등 음료회사들은 노조의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 노사 간의 기본적인 대화마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교섭응락 가처분판결 이후 현재까지 9차례나 교섭을 요청하고 본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섭을 추진하여 왔고, 노조설립 이후로는 무려 마흔 일곱 차례나 교섭을 요청하였지만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정상적인 교섭이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롯데칠성이 이처럼 노동법상 사용자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 노동탄압을 했던 전력을 살펴보면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노조설립 당시부터 시작된 롯데칠성의 노조탄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는 조합원 총회에 직원들의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미행과 납치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총회 장소에 관리직원들을 보내 누가 참석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등 드러내놓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노조설립 이후에는 더더욱 본격적인 노동탄압에 나섰습니다.

멀쩡하게 운영되던 지점을 폐쇄시키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선별해서 원거리로 배치전환을 명령하고 인사명령에 불복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롯데칠성의 노동탄압은 결국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단체교섭 거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롯데칠성이 국세청과의 유착 속에서 세금을 탈루했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자신들의 불, 탈법행위들을 반성하기는 커녕 기업 내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법원의 판결마져도 무시한다면 악덕기업으로써 전 사회적인 지탄과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에 당 연맹은 롯데칠성이 지금이라도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현재의 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또한, 노조설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사 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한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복원하고 회사와 노조가 공히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협력해 가는 동반자적 관계가 될 것입니다.

노조는 롯데칠성이 전향적인 자세로 성실교섭에 응해 온다면 그 동안의 모든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식음료유통노동자들의 투쟁은 핵심 원인제공처인 롯데칠성의 판단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도 사태해결이 될 때까지 끈질기고 강고한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금번 롯데칠성 사태해결을 위해 롯데그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14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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