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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7. 7. 31)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은 경제법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노동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의결하여 이를 오는 8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당 연맹은 우선 공정위에서 의결하여 시행할 예정인 이번 심사지침이 노동부에서 추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고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행정부처(노동부와 공정위)간의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공정위가 만든 이번 심사지침은 결국 온전한 방향으로 진행 중인 특고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입법 취지를 무색케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특고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입법은 당연히 노동자성의 인정여부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통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여 왔던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특고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인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노동관계법이 아닌 경제법상으로 지침을 만들고 보호방안 운운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


공정위가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온 것과는 상관없이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전문 인력들을 투입하여 오랜 시간을 통해 연구와 논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보다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보호입법 방안이 우선 선행 된 후 그 후 논의되는 것이 순서상 맞을뿐더러, 자칫 양자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과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보호입법을 추진한다는 전제에서다.

지금이라도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파기하거나, 그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행시기를 반드시 늦쳐야 한다.
현재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에서의 특고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온 이후 새로운 내용으로 지침을 결정하거나 시행하여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고, 심사지침 결정취지도 달라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7년을 끌어 온 특고노동자 보호 방안이 공정위가 시행한다는 심사지침으로 인하여 애초 취지가 변질되거나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전적인 책임 또한 공정위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전국의 200만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법이 적용되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다! 노동관계법 적용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문 의 : 조직2국(017-343-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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