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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폭염/폭우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시급하다!
- 특히 이동노동자 보호제도 부재
- 휴게시간 및 공간 불충분, 노동강도의 문제 연동한 대책 필요
기후위기로 폭염, 폭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여름내내 폭염과 폭우 날씨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몇년간 특히 여름마다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옥외에서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망은 미비한 상태다.
폭염은 과거에 비해 시작 시기도 빨라졌고, 기온이 30도씨 이상 되는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는 폭염 지속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더위를 이기지 못해 쓰러져 목숨을 잃는 노동자/시민들만 해도 28명(8월2일 기준)이나 된다. 하늘에 구멍이 난듯 며칠째 쏟아지는 폭우도 최근 매해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다. 연이은 폭우로 집과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상기후와 재해는 안전하고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고온의 옥외에서, 한곳에 정주하지 않고 이동하며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택배기사나 온라인배송기사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터미널에서 고객 집으로 중량물을 옮기기 위해 고강도 육체노동을 해야하고, 배송을 위해 많은 시간 운전을 하며 이동해야 한다. 가전제품 방문 설치/점검 노동자나 배달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하루 일감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 속에 쉴틈 없이 제품을 나르고 하루종일 엄청난 거리의 이동노동을 해야한다.
이들 모두 한 공간에 정주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폭우나 폭염과 같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폭염에 중량물을 나르느라, 땡볕에 헬멧을 쓰고 아스팔트를 이동하느라 온열질환에 걸리기 쉽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이동노동자들에게는 장소상으로나 시간상 이용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특수고용직이라 산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직종도 허다하다. 차량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이동노동자의 경우 폭우 역시 극히 위험요소이다. 미끄럽거나 침수된 도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산사태 위험 등 모두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벽과 지붕이 있는 실내에서 일하지만 냉방설비가 미비하거나 무용지물인 노동형태도 많다. 학교 단체급식을 책임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하루종일 불앞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일하느라 여름에는 더 고역이다. 또한 최근 폭염에 주차장에서 카트정리를 하며 하루 4만보씩 걷다 돌아가신 코스트코 하남점 노동자 사례에서도 보듯, 실내에서 일해도 외부기온에 고온작업장이 되어버리는 공간에서 쉼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기후재난이 가속화되고, 노동의 시공간과 계약형태가 해체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법제도는 우리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호/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고용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모든 노동자가 폭염과 폭우와 같은 위험상황을 피하고, 적절한 노동강도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강도 육체노동이 방지되도록 인력이 갖춰줘야 한다. 이동노동자가 쫒기며 일하느라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수고용, 건별 임금체계 때문에 위험한 날씨에도 무리하게 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동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사업장 구조와 관계없이 노동자의 휴식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작업자가 생명안전의 위협을 받는 날씨에서 작업중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이 더 두텁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지침과 권고 수준으로 내리고 있는 폭염/폭우시 노동자 보호조치에 대한 위상을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에서 노동자 생명안전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자기역할을 해야할 때이다.
2023.08.10.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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