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jinbo.net / 홈 http://service.nodong.org


취재 요청
(2007. 7. 16)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 불법영업행위 적발된 이후 노조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 넘겨!!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내 호암 교수회관은 삼성그룹이 건립하여 서울대에 기증한 시설이며, 지난 1990년 5월 개관하였고, 서울대 교수 및 교직원들의 학술지원 단체시설로 단체급식 업태로 신고하여 운영되어 왔던 곳이다.

또한, 호암 교수회관은 교직원 및 동문 그리고 학술행사 참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고, 국가(서울대)시설이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호암교수회관은 1990년 5월 개관한 이래 신라호텔에 위탁경영과 관리지도를 맡기면서 운영하여 왔는데 교직원 뿐 만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왔고, 급기야 2006년 8월 불법영업으로 적발되어 언론을 통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호암 교수회관이 기숙사로 되어 있는 곳을 숙박료를 받고 임대하는 등 현행법상 국가 소유의 교육시설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영업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회관은 조합원들도 알 수 없었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 관장은 불법영업행위 적발 이후 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게 하거나 또는 학교 내 생활협동조합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밝히면서 사업의 폐지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하여 노조와 협의하자고 하는가 하면,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운운하면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와의 교섭도 매우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고, 비조합원(상조회)들을 이용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회관은 서울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파견된 교수가 관장과 부관장을 임기제로 맡고 있으나, 이 들은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자신들의 실적과 경험을 쌓는 정도로 자기 역할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신라호텔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경영의 주도권을 장기간 쥐게 되고, 두 경영주체들(학교에서 파견한 경영진과 신라호텔 파견 경영진) 간의 야합으로 여러 가지 비리의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은 최악의 상황으로 방치되었고, 특히 부족한 인력은 3년째 충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회관이 일방적인 생협과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부터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상황이고 회관은 여전히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돌입과 동시에  직장폐쇄를 하는 등 사태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라는 공적 교육기관 내에 속해있는 시설의 운영이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자적인 경영방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경영진으로 파견되는 교수들의 자질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현 사태를 장기간 수수방관하고 있는 학교 내 최고결정권자인 총장과 이하 운영진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이나 도덕적 양심도 의심받아 마땅한 상황일 것이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장기독재 경영진은 퇴진하고, 회관의 운영을 정상화하라!

* 문의 : 서비스연맹 교선국장/ 011-284-812
         호암교수회관 노조 부위원장/ 010-2301-566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29 [보도자료] 다국적기업 담배회사 BAT(브리티시 아메리카 타바코)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부당해고를 비롯한 징계 중단하라~!! file 2014.05.22
228 [보도자료]대형마트노동자생활임금보장을위한전국동시다발기자회견 file 2014.06.02
227 [성명]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강원랜드노조 가입 승인은 민주노총 결정사항을 위배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질서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이는 명백히 규약 위반이다~!! file 2014.07.06
226 [성명] 직원불법사찰 노조설립방해 부당노동행위 이마트 전 대표이사 등 집행유예 벌금 등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원 부당징계 시도하고 부당노동행위 계속~!! file 2014.07.10
225 [보도자료] 신세계이마트 반 인권 침해 관련자료 file 2014.08.12
224 [취재요청]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2014.08.12
223 [회견문] 신세계이마트 규탄 자료 file 2014.08.12
222 [취재요청] 추석명절 이틀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조상님께 차례지내기 퍼포먼스~!! file 2014.09.02
221 [성명]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고등법원 판결(학습지교사 근로자지위 부정) 규탄한다~!! file 2014.09.02
220 [알림] 롯데백화점 추석명절 이틀휴무 보장 촉구 기자회견과 조상님께 차례지내기 퍼포먼스 취소합니다~!! file 2014.09.03
219 [취재요청]홈플러스노조 추석 총파업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file 2014.09.03
218 [성명] 대형마트에 대한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과 의무휴업일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 file 2014.09.22
217 [성명] 강원랜드노조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유권해석은 중집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판이다~!! 1 file 2014.11.11
216 [성명]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파괴하는 진보정당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해산하라~!! 2014.12.19
215 (성명)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환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file 2015.01.14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