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jinbo.net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자료
(2007. 05. 16)


국가 인권위원회,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42세 조기정년 관행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6일[수] 오전 10시 인권위 12층 브리핑실에서 있었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2005년 7월 11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소재 한원C.C 노동조합이 당 연맹과 함께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골프장에 조기정년 자동퇴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의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 42세가 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개인마다 그와 같은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42세라는 연령과 경기보조원 업무와의 필수적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만약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일정한 체력과 능력이 요구된다면 그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평가절차를 두는 것이 합리적 방식임에도 골프장측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42세가 된 경기보조원을 일할 수 없도록 하였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같은 노동조합의 정규직 조합원의 정년을 55세로 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특별한 사정없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42세 정년을 경기보조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특별히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 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성이 매우 강하며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인권위원회법상의 고용관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원과 같은 정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진정인은 차별시정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1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박탈되었던 노동기본권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이 노동관계법 상 사용자로서 응당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위장으로 자영업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권위는 골프장 측이 경기보조원노동자들이 자치회를 구성하고 전체 의견을 물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노사합의에 의해 42세 조기 정년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반되는 경우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법의 일반 원칙인 평등원칙에 구속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내용의 경우까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기업 내에서의 일방적인 인사 또는 근로조건 시행과 관련하여 위에서 열거한 온당한 사유가 확보되어야 만 그 행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1897년 영국인들에 의해 원산에 처음으로 골프장이 도입된 이후로 2006년 현재 300개에 가까운 골프장들이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준비 중이다. 사실상 특혜 사업이었던 골프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지자체 세수확대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골프장건설 붐은 식지 않고 있다.

년 간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은 골프.
그에 걸맞게 여성을 성 상품화하여 접대골프를 즐겼던 과거의 부정적인 관습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여성들만이 경기보조원을 해야 한다는 기업주들의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이 꼭 젊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구태한 생각을 버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경험많고 능숙한 솜씨로 경기보조와 진행을 할 수 있는 경기보조원을 선택하는 성숙한 골프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연락담당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 011-284-81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00 [성명] 롯데호텔은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있는 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5.09.24
199 [보도자료] 롯데마트에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유~!! file 2015.10.12
198 [보도자료] 호텔 룸어텐던트(객실관리) 노동착취를 중단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file 2015.11.03
197 [보도자료] 서비스노동자는 가짜 노동개혁을 반대한다~!! file 2016.01.22
196 [보도자료] 유통업 판매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2016.01.26
195 [성명]절대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은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진출을 환영하고 있다!! 골목깡패는 카카오가 아니라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대리업체들이다!! file 2016.03.24
194 [취재요청] 세종호텔의 표적징계, 노조탄압, 악랄한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2016.04.05
193 [보도자료]마트산업 노동조합(준) 출범 기자회견 및 롯데마트,이마트 규탄 결의대회 file 2016.05.27
192 [보도자료]연장수당 떼먹는 롯데마트 규탄, 출퇴근시간기록의무 ‘칼퇴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file 2016.05.27
191 [보도자료]할인상품 구매가 해고사유! 갑질기업 롯데마트 규탄 및 해고 철회 기자회견 file 2016.05.27
190 [보도자료]민주노조 탄압! 반노동 갑질 기업 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규탄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file 2016.05.27
189 [보도자료]감정노동자 보호하겠다던 이마트, 폭언 ․ 협박당한 노동자는 외면. 이마트의 이중성 고발 기자회견! file 2016.05.27
188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27주년이 주는 의미~!! file 2016.05.30
187 [취재요청] 대리운전업체(로지프로그램 등) 갑질 규탄 및 대리운전기사 노동조건 개선과 대리운전업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file 2016.05.30
186 [보도자료] 대리운전업체들의 갑질횡포와 불당행위 중단과 대리운전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file 2016.05.31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