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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6. 21)


이미 인정되어 있는 노동3권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특별법이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인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특별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일부의 권리만을 허용하는 선에서 추진될 예정이고, 그 것도 수많은 특수고용 직업군에서 일부에만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직업군은 대표적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와 퀵서비스, 대리운전, 레미콘, 덤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직군 그리고 간병인, 방송사작가 등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200만명에 달하고 있고, 그 동안 노동기본권을 적용받지 못하여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산재보험 미적용 등 보편적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금번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보호 법안은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 입법 발의를 결심하는 등 정치권에서 보호입법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전 수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저항과 강고한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기억하는가?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의 죽음을 담보로 한 처절한 투쟁을 기억하는가?

정부는 특수고용형태의 직업군 중 가장 노동자성을 인정할 만한 조건을 갖춘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간주근로자’의 개념으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하니 일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또 다른 형태의 노동자직군으로 고착화하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입법 안은 일부 특수고용형태의 직업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았고, 운전기사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 덤프, 타워크레인기사 등)과 힘없는 여타의 직업군에 대하여는 모두 배제하여 버린 것이다.

심지어는 학습지교사직종에 대하여는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노사 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일상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2권만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호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미 노사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정부가 특별법 입법을 통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는 매우 부도덕한 처사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직업군 전체에 대하여 특별법 입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온전하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회 또한, 7년 동안 간절히 요구해 왔던 특고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어떤 민생현안보다도 시급히 특고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본연의 입법 활동을 하여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통해 온전히 보장하라!

* 문의 : 이성종 교육선전국장/ 011-2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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