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 명 서
(2006. 3. 13)


■ 제 목 : (주)눈높이 대교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와의 성실교섭에 즉각 응하라!


지난 3월 9일 보라매공원내 (주)대교본사 앞에서는 민중의 지팡이라고하는 수백명의 경찰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100여명의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이 난동수준의 폭력을 앞세워서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있었던 노동조합의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날은 전국학습지노동조합이 (주)대교 최 근한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간 지 56일차가 되는 날이었다. 농성장에는 8명의 조합원이 있었고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지키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철거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9일 오후. 법원의 가처분판결에 따라 집행관이 방문하여 형식적으로 판결문과 금지항목을 낭독하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사측은 이와 동시에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이 우루루 천막으로 몰려왔고 이에 노조는 천막을 자진철거 할 것이니 시간을 줄 것과 용역깡패를 동원 강제철거를 하지 말것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대교는 집행관이 물러나자마자 동시에 농성장을 침탈하여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주먹으로 구타하고, 발로 차고, 넘어뜨려 끌고 다녔고 심지어는 취재하던 기자들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등 도저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업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당 연맹은 이러한 (주)대교의 폭력만행을 일만오천 서비스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대교 최 근한지부장을 얼토당토한 이유로 부당계약해지(해고)하고 기 합법적으로 노조설립하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학습지노조를 불인정하고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향후 서비스연맹의 총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주)대교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에 대한 폭력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최 근한지부장에 해고를 철회하고 노조인정을 통한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계속적으로 불, 탈법행위로 노조탄압을 자행한다면 당 연맹은 물론 연맹산하 단위노조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주)대교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 연락담당자 :
- 서 훈배 전국학습지노조위원장(011-406-3176)
- 이 성종 서비스연맹교육선전국장(011-284-81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40 [성명] 정부(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전면 수정돠어야 한다! file 2018.02.09
139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file 2018.03.07
138 [성명] 민족의 새 역사를 열어낼 <4.27 판문점 선언>을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 2018.04.28
137 기억을 넘어 행동으로! 정부는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방해 말라! 2018.05.11
136 택배 노동자의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으로 해결하라! file 2018.05.23
135 <국회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머니 그만 쥐어짜고 노동자와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재벌의 곳간이나 열어라!> 2018.05.25
134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file 2018.06.08
133 세계사에 길이 남을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공동성명을 적극 환영한다 file 2018.06.13
132 늦어도 너무 늦은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노조 할 권리 인정’ 정부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 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file 2018.06.21
131 노조탄압 전문기업 이마트와의 유착관계 의혹 드러난 고용노동부와 공정위원회 전직 공무원들! 정부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라!! file 2018.06.27
130 불법자행 CJ대한통운 비호, 조합원 폭력연행 자행한 울산경찰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file 2018.07.11
129 CJ대한통운은 공짜노동 강요, 불법적 노조 죽이기 중단하라! file 2018.07.11
128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는 평화와 통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정표로 노동자들이 앞장서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열어내자! file 2018.09.20
127 블랙리스트 노조탄압 자행하고있는 CJ대한통운을 강력 처벌하라 file 2018.10.16
126 [성명]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2018.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