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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98년 2월. ‘파견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법률제정 취지는 온데 간데없고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매그나칩, 공기업인 마사회, 정부기관인 국세청까지 이 나라는 온통 불법파견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버린 800만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한축으로 전락해버린 지금 또 다시 정부는 파견법을 포함한 비정규직 법률개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기업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노동착취를 보장해 주는것에 다름 아니며, 3년이내의 기간동안 기업들이 무제한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의 나락으로 내몰겠다는 현정부의 반 노동의 본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에도 파견노동자등 비정규직의 사용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때로만 제한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사용제한과 허용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률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4월 임시국회 처리’운운하며 파견법등 비정규직의 법률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한국내 노동침탈을 더더욱 확장시켜주는 참혹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서비스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은 비정규직 법률개악을 저지하고 파견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파견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한국판 신종노예를 양산하는 파견법을 완전 폐지시킬때까지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개악 추진을 저지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등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충실한 이행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노동정책을 끝장내고 온전한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쟁취할때까지 힘차게 연대투쟁 할것을 결의한다.

2005년 4월 12일
비정규 개악안 폐기! 판매서비스 사무업종 파견법 적용반대!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공동투쟁결의대회 참가자일동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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