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141.180.119) 조회 수 17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 자 회 견 문


(2016. 05. 31)


대리운전업이 상업화된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대리운전업체들은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갖 착취구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만들어 불법부당한 갑질횡포를 수도없이 일삼아 왔습니다.


이에 노조에서 불공정행위를 취합하여 제소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도 하지만 업체들은 공정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입니다. 척박한 대리운전시장에서 그 동안 업체들의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를 견디어 가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대리기사들에게 정부는 물론 어느누구도 관심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카카오가 대리운전시장 진출을 시작하였고 국토부에서는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업체들의 부조리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카카오드라이버 출시와 국토부의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유는 대리운전업체들의 갑질횡포와 노동착취 사슬을 이번 기회에 끊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무관심속에 소외되어 있는 대리기사들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업법 입법뿐입니다. 이미 지난 19대국회에도 여러차례 관련법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업법은 대리기사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리운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대리운전을 제도권내의 직업으로 안착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대리기사들의 희망입니다.


해당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기사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또한 20대국회에서는 민생법안중의 하나인 대리운전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안전망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대리기사들의 처절한 상황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기가 되고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이 영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574 [보도자료] 프랑스대사관,문화원 1인시위 시작과 프랑스 대사 면담요청 file 2005.07.26
573 [보도 및 취재요청] 서비스연맹, 직업안정법 위반협의로 전주시장 고발키로... file 2005.08.02
572 [성명]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을 환영한다. file 2005.08.09
571 [성명] 김 대환장관의 야만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05.08.11
570 [성명] 신안그룹 (주)신안레져 유성리베라호텔은 위장폐업을 즉각 철회하라!! file 2005.08.29
569 [보도자료] 프랑스 다국적기업 한국까르푸, 부당노동행위 1등기업! file 2005.09.23
568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진정관련 대시민 집중선전전 26일[월] 개최!!! file 2005.09.23
567 [보도자료] 월마트 캠페인 관련 UNI-Commerce/UNI-KLC 기자회견 file 2005.10.11
566 [보도자료] 한국까르푸,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받아 file 2005.10.11
565 [보도자료] 성원개발 상떼힐 익산C.C노동조합, 청와대와 국회앞 1인시위 중 file 2005.10.13
564 [보도자료] 뉴코아노조, 회사측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규탄집회를 11월 2일[수] 오후 2시 평촌점에서 열기로 file 2005.10.31
563 [보도 및 취재요청]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특고특위 공익위원 검토의견’은 폐기 후 재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005.11.21
562 [성명서]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 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상을 모르고 내린 중대한 오판이다! file 2005.12.12
561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 전국여성노조 공동결의대회! file 2005.12.12
560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서비스연맹,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판결 규탄 기자회견 file 2005.12.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