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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1. 11. 7)

퀵서비스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4일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퀵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하여 중소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임의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되면 퀵기사들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함은 물론 강제가입도 아니고 임의가입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과연 얼마나 많은 퀵서비스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될지 매우 의문스럽다.

이미 지난 2007년 보험료를 노사가 반반부담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특례적용방식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개 직군에 대하여 시행하였지만 그후 4년이 지난 현재 전체의 10%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퀵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중소사업주 적용방식은 퀵기사의 실제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노동부는 퀵서비스노동자들이 여러 업체로부터 오더를 받는 광역퀵의 경우 업체에 전속성이 없다고 규정하여 하나의 사업주로 판단하였지만 현재 퀵업체들의 과당경쟁과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공유오더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퀵기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으로 노동행정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불성실한 일처리 수준을 이번 발표를 통해 그대로 보여주었다.

퀵기사들이 여러 업체에서 오더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오로지 한가지이다. 전속하여 하나의 업체에서 오더를 받고 일하게 되면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본인들의 비용을 들여 PDA기계를 몇 대나 들고 다니면서 오더따기에 열중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노동부는 생각이나 해본 것인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퀵기사들에 대한 중소사업주 적용방식의 산재보험 적용이 마치 다수의 퀵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것처럼 과장하여 밝히는 것은 그 동안 간절하게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외쳐왔던 전국의 10만이 넘는 퀵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준범죄행위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를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 또한 불법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퀵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율이 형편없이 낮은 적용율이라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부가 져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퀵기사들의 현실을 재조사하고 그 어느 직종보다도 산재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군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도 적극 다뤄야하고 조속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퀵서비스기사도 노동자다!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문의 : 정책국장 이성종 : 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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