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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3. 7. 20 성명서 1 >

국회는 주5일제 강행처리 말라

- '정부안은 재계주장 담은 것' 노동계 목소리 들어야

1. 정치권이 갑자기 주5일 관련 정부입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노동계의 반대를 묵살하고 재계의 주장만 전폭 수용하는 것으로 균형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재계 주장을 담은 주5일 관련 정부 입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 23일 경고 총파업 △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낙선운동 △ 휴가반납 총력 투쟁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사회의 대세가 된 지 오래다. 남은 것은 재계에 유리한 방식이냐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냐 만 남았다.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중인 주5일 입법안은 △ 2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760만 노동자 2010년 도입 △ 연월차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임금 축소 △ 단체협약 강제 개정 등 주5일제를 가능한 천천히 도입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재계의 주장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는 정부안 즉각 강행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최근 금속노조 100개 사업장의 주5일 노사합의는 △ 영세업체도 2005년까지 도입 완료 △ 현행 노동조건 유지 등 중소영세 업체 노동자 3년 내 주5일 혜택과 임금 휴가 등 현행 노동조건 유지라는 노동자들의 바램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5일 근무제는 시기상조라 주장하던 재계는 금속 노사합의를 계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담고 있는 정부 입법안 강행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3. 그런데 정치권이 이 가운데 재계 주장을 담고 있는 정부 입법안 강행처리를 꾀하는 것은 노사문제에서 균형을 잃고 재계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 환경노동위 중재아래 노사정 협상이 진행중인 데도 재계가 정부 입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해서 멋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치권의 구실을 포기한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정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공식 논의를 시작했으며 노동계 단일안 마련 등 협상 타결을 위해 힘쓰기로 한 바 있다.

4.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재계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재계 주장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만약 정치권이 7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재계안에 불과한 정부입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23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강력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양대노총의 강력한 반대도 아랑곳 않고 노동법 개악에 나서는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낙선운동의 불벼락을 맞고 말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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