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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006. 1. 9)


■ 제 목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노조의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중앙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 내려!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함)이 국가(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대체휴일에 쉬었다하더라도 대휴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공제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3. 지난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호암교수회관(이하 회관이라 함)이 일방적으로 대체휴일에 쉬도록하고 근무를 시켰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 한 바 있다.

4. 그러나 회관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하여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체휴일에 쉬도록 한것으로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은 통상일에 근무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수당지급을 회피하여 왔다.

5. 법원은 ‘회관이 년중무휴 영업과 접객서비스를 주로하는 업무의 특성상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반드시 일정수의 종사자들이 근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회관측에서 정한 대체휴일에 쉬는 것을 종사자들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은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는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로 보아야한다며, 종사자들이 단체협약상의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것을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6. 금번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은 호텔과 백화점 등 여타의 민간서비스업종 전반에 걸쳐있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개선되어햐 할 근로조건중의 하나였으며, 그 동안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체휴일을 마치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까지도 면제된다는 논리를 펼쳐왔던 바 이번 판결로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의 회복은 물론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7. 또한, 년중무휴영업이나 공휴일근로가 필수적인 유사한 근로형태를 갖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역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 중앙지법의 서비스업종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한 판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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