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 명 서/ 배포일: 2018. 02. 09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제목 : 정부(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내용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노동부)가 금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개정하게 되는 산안법 내용을 보면 법의 보호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와 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거나 발주자, 도급인 등의 사용자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하여 일면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고용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개정안 내용이 매우 부진함은 물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내용이 기 시행되고 있는 금융부문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은행법등 5개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였음은 물론 중요한 보호내용을 본법이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하겠다는 정도인 것은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통서비스(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등)부문의 경우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원청기업인 재벌유통기업들이 자기회사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협력업체)소속의  감정노동자들을 자발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건설, 제조부문의 원하청 관계나 하도급 관계와는 별도로 유통부문에서 원청의 책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법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한정애의원 산안법 개정안 발의내용 참조)


한국사회가 서비스사회화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제조, 화학부문의 산재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안법이 이제는 서비스산업 내 다양한 서비스업종과 직종을 염두에 둔 산재예방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산재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에도 지난 2010년 서비스업 재해예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안법에 서비스산업 관련 내용이 부실한 것은 마땅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발표한 산안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노동계의 요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에 대하여는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거치고 다시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530 [보도자료] 익산 상떼힐C.C노조, 오늘 오전 10시 부터 익산지방노동청 점거농성 돌입!! file 2006.08.03
529 [성명] 포스코에 놀란 까르푸와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file 2006.08.03
528 [보도및취재요청] 일성레저노조, 통일교 재단본부 앞에서 노숙투쟁 돌입!! file 2006.08.16
527 [성명]노동법을 30년 후퇴시킨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의 야합을 규탄한다! file 2006.09.12
526 [성명] “엄연한 노동자를 경제법을 적용하여 보호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file 2006.09.14
525 [논평]국가 인권위 성폭력 사건 기각에 대한 의결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file 2006.09.15
524 [성명]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국민이 아닌가?” 2006.09.28
523 [호소문] 총파업 투쟁!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file 2006.10.18
522 [성명]‘보호’라는 미명하에 특수고용노동자성 외면하는 노무현 정권 박살내자!! file 2006.10.26
521 [보도자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노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file 2006.11.21
520 [성명] 노동부는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시행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06.12.04
519 [성명] 이랜드리테일(홈에버)의 성희롱 항소 취하에 대한 입장 2006.12.05
518 [보도자료] 일성(콘도)레저 노조, 마포 통일교재단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file 2006.12.13
517 [성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이마트를 지켜본다! file 2007.01.18
516 [성명] 이랜드그룹 박 성수회장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07.02.0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