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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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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4. 09. 22)

대형마트에 대한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과 의무휴업일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

대규모점포(대형마트)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거나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명절(성날, 추석)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해당 달에는 의무휴업일수를 3일로 하는 유통상업발전법 개정(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수년 전만해도 업체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24시간 영업을 하고 365일 휴점없이 영업을 하여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박탈해왔던 유통기업들이 지난 2012년 1월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심야영업(24:00~08:00)이 없어지고 월 2일이상의 의무휴업일이 생기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명절날 영업을 하고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고향에 다녀 올수도 없어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슬픔과 고충은 이루 말 할수도 없을 정도이다. 명절 하루만 휴점한다고 해도 사실상 고향을 다녀오기란 어렵기 때문에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일단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백화점의 경우 명절 당일날만 휴점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고향에 가는 것은 꿈꿔보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나 지난 추석부터 이틀간 휴점하는 것으로 업체들이 결정하면서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며 면세점은 365일 영업을 하고 있어서 명절당일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가족들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과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함에 오히려 죄인처럼 지내야 한다.

이에 금번에 추진되는 명절 당일 휴업과 의무휴업제도를 백화점과 면세점부문까지 도입을 확대하여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 지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유통기업들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처럼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유통매장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이 명절날의 분위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문화를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유통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중소영세한 유통매장까지 포함하여 의무휴업제도를 도입하고 명절날 이틀 사흘의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것을 촉구한다.

유통서비스노동자도 명절날 가족과 함께 쉬고 싶다!!!

유통서비스노동자도 명절날 가족과 함께 고향에 가고 싶다!!!

* 담당 : 이성종정책실장/ 010-8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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