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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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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발족 선언문




1.  오늘날 유통시장은 WTO GATS 협정에 의해 1996년 전면개방된 후,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미 2010년을 기준으로 대형마트 점포수가 430여개에 이르면서 인구 15만명 당 1개 라는 시장규모 적정선인 250~300여개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다. 이렇게 무분별한 출점으로 과포화상태가 되버린 유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등 유통재벌 간의 제살깎기 식 과당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과당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막대한 폐해는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부당한 상술과 휴일도 없이 매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문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들의 소음 및 교통혼잡 등으로 발생하는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문제 그리고 주변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감소되어 폐업이 속출하는 등 온갖 사회적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축소 등 환경문제, 그리고 대기업 횡포로 시장에서 고사 직전인 중소상인 생존권문제 등에 동의하는 노동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중소상인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대책모임을 가져오다가 오늘 드디어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를 발족시키는데 이르게 된 것이다. 


2. 전국연석회의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현 대형유통업체들의 심야 연장, 야간영업과 휴무없는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회의제화시키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앞으로 정기적인 대 국민캠페인을 지속해 나아가면서 더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캠페인의 정당성을 확대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여, 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 보호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백화점, 대형마트들에 대한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무제 도입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지난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무한확장을 하던 유통재벌의 SSM 규제에 모여졌던 국민적 공분은 이제는 오로지 재벌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비효율적으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24시간 심야연장, 야간영업을 없애고, 연중무휴에 가까운 운영방침도 철회시키는 운동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소수 재벌유통기업들의 무한한 탐욕 속에서도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무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 보육권 등 가족공동체와 환경을 지켜나가는 유럽 선진국의 사례들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도 재벌유통기업들이 유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주변의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무한경쟁 논리와 소수 재벌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다수의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상인들을 희생시키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경영이념이 더 이상 발 붙힐 수 없는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4.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무한 과당경쟁이 빚어내는 24시간 연장, 야간영업과 휴무없는 영업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오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사이의 영업금지와 월 4회이상 영업을 휴무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 소수 대기업들을 위한 사회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추구와 경제적 평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 나아갈 것임을 다시 한번 힘차게 결의하는 바이다.



- 휴일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 휴무없는 연장, 야간영업, 서비스노동자-중소상인 다 죽는다! 즉각 규제하라!

- 국회는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1년 6월 29일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경실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환경연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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