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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1. 7. 8)

퀵서비스기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서민생활대책 중에서 퀵서비스노동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으로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퀵서비스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고 있는 수많은 퀵서비스노동자들을 졸지에 사업주(자영업자)로 내몰아 세우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 동안 퀵서비스노동자들은 특수고용형태로 분류되면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 일도 못하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에서도 퀵서비스기사는 근로종속성이 강함에도 근로자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도 이번 정부의 발표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자체 실태조사 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도대체 그렇다면 실태조사는 왜 시행하였는가? 또한, 퀵서비스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번 발표로 보면 현 정부가 퀵서비스노동자들 포함하여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친 자본 반 노동정책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퀵서비스노동자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PDA단말기를 상시적으로 소지해야 하고 업체(사용자)로부터 콜(주문)을 받아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댓가로 수수료(사실상 임금)를 받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성을 인정할 만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노동3권을 부여받아야 할 노동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판단하여 수 십 만명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속하는 한 우리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교통사고 경험율 90%로 상시적인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재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2007년 특고 4대 직군(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임의적용(강제가입이 아니고 보험료도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방식은 현재 가입율이 10%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실효성도 없고 애초 취지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퀵서비스기사를 포함하여 전체 특수고용직군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은 정부 노동정책의 선진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국제노동기준에도 미달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 그리고 노동기준의 적용조차 되지 않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도외시한 노동정책은 자본을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퀵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이번 발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향후 의견수렴과 노사정 협의과정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라면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우려서 그 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퀵서비스기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동자성 부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이 웬말이냐!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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