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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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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5. 18)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다 죽이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노동부는 지난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노동부 김 성중차관은 인터뷰에서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령의 경우 노사단체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해놓고 어떤 형식을 통해 어떤 내용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 반영한 것처럼 주장하는가?

이미 노동계는 지난 해 비정규직 법을 국회에서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시킬 당시 그 이전부터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또한,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우려와 함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분야별로 요구한 바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사용사유를 제한, 실효성있는 차별시정 절차의 명시를 요구하였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파견노동의 금지, 고용의제 간주,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제도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요구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비정규직 법 시행령 또한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이후 의견수렴을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확정된 시행령은 노동계의 의견과는 정 반대로 오히려 기간제 사용과 파견대상을 전면 추가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다.

애초 ‘업무의 성질’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삽입하면서 파견대상의 전면 확대를 획책한 정부가 이제 그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함에도 마치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수렴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차별시정 등 보호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애초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에 근거한 노동유연화 정책을 기조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려는 것이 그 입법목적이 아니었나 판단된다.

사회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추진을 외면한 정부가 이제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시행령을 만들고 말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법 시행령을 즉각적으로 완전 폐기하길 요구한다.
또한, 지난 년 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재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진정으로 권리보장이 우선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체 노동자들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7월 이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비정규직 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 비정규직 확산법 전면 재개정하라!”

  

* 연락담당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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