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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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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jinbo.net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자료
(2007. 05. 21)


서비스연맹, 23일[수] 오전 11시 경찰청 앞 기자회견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은 오는 5월 23일[수] 오전 11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소재 경찰청 앞에서 지난 18일 전남 목포 하구언에서 발생한 경찰의 살인미수 만행과 공공연한 노조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해당 경찰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집회와 이동상황 등을 육안과 사진채증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 것이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경찰들에 의한 노조 감시가 상시적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밝혔다.

또한, 사람이 차량위에 매달린 것을 알고서도 최고시속 80Km/h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살인행위인데 더구나 가해자 차량이 달렸던 3차선 도로상에서 옆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위험한 상황임을 가해자들에게 경적을 울리고 손짓, 몸짓으로 알려주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가해자의 신분이 공공의 안녕을 지켜야하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라는 사실이기에 경악스럽다.

차량을 멈추고 나서 보인 가해자들의 비인간적인 태도. 차량에서 떨어져서 실신해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경찰초소로 도망친 것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들이 도망하여 숨은 대불경찰초소 내 경찰들에 의해서 가해 경찰들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행위도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당 연맹은 금번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반 노동자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찰들에 의한 노조 감시 규탄과 살인미수행위를 저지르고 뺑소니까지 자행한 가해 경찰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산하 경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경찰청에 촉구하고 추후 처리 상황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  2004. 6. 24. 선고 2002도995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연락담당 : 이 성종/ 011-284-8112)

[사건개요]-5월 18일

- 07:00 롯데칠성 목포지점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던 중 가해자들이 산타페차량 안에서 사진채증하기에 다가가서 찍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항의함

- 09:00 30여명의 조합원들이 아침식사를 하기위해 2대의 차량으로 이동

- 09:20 목포 하구언 다리에서 미행하는 것이 확실한 산타페차량을 발견하고 노조 차량이 멈추자 같이 멈춘 미행차량으로 다가가서 ‘누구냐? 회사사람이냐? 경찰이냐? 신분을 밝혀달라’ 요구하자 오히려 화를 내고 ‘지나가는 시민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차량을 출발하려고 함/ 이 때 이 중석 조합원이 차량출발을 막아서기 위해 차량 앞으로 돌아가서 가로 막아섰으나 차량은 출발하기 시작하였고, 차량에 치일 것을 걱정한 피해자는 아예 본네트 위로 몸을 올렸고, 그래도 차량은 더더욱 속도를 가속하여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붕까지 기어서 짐을 묶기 위해 설치한 캐리어를 붙잡음/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차위에 매달린 것을 알고서도 시속 80Km/h의 속도로 약 400m를 질주하였고 차량을 멈춘 곳은 영암경찰서소속 대불경찰초소 앞 이었음/ 가해자들은 차량을 초소 앞에 세우고 초소 안으로 황급히 뛰어 들어감/ 피해자는 차량에서 떨어져 혼절상태에 있었고 나중에 목포 하당 기독병원에 입원하였음(지역 MBC등 취재, 보도함)

- 09:40 잠시 후 대불경찰초소에 도착한 조합원들이 항의하면서 가해자들의 신분확인을 과 가해자들이 뺑소니와 살인미수혐의가 있으니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함/ 초소경찰들은 신분확인은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며 초소 안으로 접근을 막고 가해자들을 비호하였음/ 그때 가해자들은 ‘우린 경찰관이다 불법행동을 하는지 보고(감시하고) 있었고 본래의 업무를 수행중이었다’고 말하며 ‘차량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돌아가라. 없던 일로 하자. 안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쳐 넣어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음

- 12:10 목포경찰서로 항의방문 감/ 서장이 없고 정보과장이 마이크 잡고 사과는 하지 않고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만 하고 돌아 감

- 14:00 목포지방검찰청에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함

* 기자회견문은 당일 날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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