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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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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 6. 27)


회원가 12억의 동양최대 명문골프장 레이크사이드C.C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990년 7월 개장한 경기도 용인소재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은 단일기업으로는  54홀 규모의 코스를 갖춘 동양 최대의 골프장으로 지난해 총 매출액이 450억원, 순이익이 100억원이나 되는 견실한 기업이다. 그 뿐인가? 명성에 걸 맞는 명문 골프장답게 회원가가 무려 12억을 홋가하는 국내 최고수준이다.

3. 한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은 1999년부터 총 매출액의 1%를 매년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금년에도 용인시에 1억 8천만원을 기부하였으며 용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년동안 기탁한 금액만도 26억여원에 달하는 등 지역에서 기업의 모범적인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4. 이렇듯 누가보아도 모범기업으로 인정할만한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이 직원들에겐 중세에나 있을법한 노예취급을 하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모자라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까지 체불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상시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 전원을 해고와 징계를 하는 등 모범기업처럼 보이는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의 추악한 이중얼굴을 확인하게 된다.

5. 조합원들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2,510원일 때 2,319원을 지급하였고, 시간급이 2,840원일 때 2,549원을 지급하였고, 시간급이 3,100원일 때 2,711원을 지급하는 등 명백하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 더군다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월 기준근로시간을 노동부의 지침(44시간일 경우 226시간)을 위반하여 240시간을 적용함으로써 통상임금액을 저하시켜서 그동안 지급했던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부에서 체불임금과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

6. 성수기에 하루 15시간여를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에,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상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보이고 안으로는 노동탄압과 노동착취에 악명높은 레이크사이드골프장 그 실제의 모습이었다.

7. 그러한 최악의 근로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골프장측은 가압류와 가처분, 손해배상금 청구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홍보물을 고객에게 나누어주는 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유도해 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8. 노조의 파업이 260일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노조와의 성실교섭은 뒷전이고 노조원들을 골프장 바깥으로 폭력으로 내몰고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은 진정 명문골프장인가? 아니면 보기드문 최고의 악덕기업인가?


- 귀 사의 각별한 관심속에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연락 :
- 민간서비스연맹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011-284-8112)
- 레이크사이드C.C 노동조합 심 미숙 법규부장(011-338-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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