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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목 : 한국까르푸노조, 직장내 만연한 성희롱, 성차별 사태관련 국가인권위 제소키로 해

1. 한국까르푸 노동조합이 오는 22일 직장 내 만연한 성희롱, 성차별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하였다.

2. 노조에 따르면, 한국에 출점을 시작한 지 6년차가 되어가는 다국적기업인 한국까르푸 직장내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과 성희롱 그리고 폭언, 폭력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 지난 4월 면목점.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던 자리에서 ‘고객님 저기 물침대로 가서 먼저 옷 벋고 누우세요’라고 참석자 모두가 여성들인 상황에서 한 매니저(남성)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그와 동일한 가해자는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민망한 이야기를 하거나, 팔이나 허벅지등을 만지거나 때리는 행위 등 회식자리에서도 여러차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여러 사람들이 진술하고 있다.

사례󰊲 부산 장림점.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야간재고조사 업무를 강요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임신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여 이에 충격받은 여성노동자가 하혈을 하는 등 모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례󰊳 부산 해운대점. 남자직원이 나이가 위인 여성노동자에게 집기를 부수며 심한 욕설을 하는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사례󰊴 면목점점장이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노동자에게 1시간이 넘도록 시설물을 발로 차면서 폭언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다.

사례󰊵 입사한 지 6개월도 안된 남자직원은 정규직으로 발령내고, 수년 넘게 일을 한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그대로 임. 승진과 승급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누락되고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계약직으로 여러차례 계약갱신을 하면서 일하여 온 여성노동자에게 용역회사를 소개하면서 퇴사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3. 위의 사례들이 발생한 후 노동조합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자체조사 후 경미한 조치를 취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함께 일을 하게 하는 등 2차 3차 성희롱 사건을 유발하는 매우 낮은 문제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한국까르푸 노동조합은 위의 제보된 사례이외에도 실제로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사중이다. 한편, 이처럼 심각한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 폭력행위 상태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온전하게 일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인권위 제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5. 이미 사회적으로 직장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문제에 대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다국적기업인 한국까르푸에서 만연하고 있는 금번 사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담당자 : 서비스연맹 정민정여성부장(019-538-3805)


2005년 7월 21일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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