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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2006. 1. 17)

제 목 :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악질자본 여주C.C의 노조탄압을 규탄한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에 있는 여주C.C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이하 노조) 조합원들이 근무복 겉옷에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하던 업무를 빼았기고 쓰레기등를 모아두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 임신한 여성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대기발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여주C.C 노조는 지난해 2005년도 임금교섭을 회사측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 3.5%인상률로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고(노조는 수락함) 3%인상률의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0.5%차이로 노조는 쟁의행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의 중재안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사태해결의 의지보다는 노조를 와해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쟁의행위를 하기위한 법적 절차를 마친 노조는 곧 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도 있었으나, 원만하게 임금협상을 타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 이행’‘투명경영 보장’의 글귀가 적힌 리본을 달고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회사측은 곧바로 조합원전체에 대하여 근무를 배제시키는 동시에  대기발령을 내리고 금일 현재까지 약 5개월동안 임금지급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불법으로 호도하면서 임금체불, 협박, 폭력행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합원들은 심각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부여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회사측은 조합원들에게 근무장소 근처에 출입조차하지 말 것을 명령하여 부득이하게 좁은 노조사무실안에서 삼십여명의 조합원이 매일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은 지난해 노조와의 교섭이 결렬된 이후 비조합원들에게 3%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현재까지 1인당 50만원씩의 격려금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수시로 비조합원들만의 회식과 체육활동을 주도하는 등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을 차별취급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에 대하여도 그 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출퇴근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임금지급도 중단하여 사실상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지배, 개입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조합원들이 골프장 회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자리에 비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사람이 한사람을 들어 안아 수십미터를 이동한 뒤 골프장 밖으로 조합원을 내 던졌고 노조에서 설치한 현수막은 보이는데로 위력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측은 노골적으로 노조측의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말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편지를 조합원들의 집으로 발송하여 가족간에 불화를 야기시켰으며, 노조의 리본패용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개별조합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당 연맹은 해당 여주C.C 노조와 함께 회사측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노조탄압행위를 규탄하고 금일 검찰측에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여주C.C 노사관계의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금일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 첨 : 여주C.C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국장 이 성종(011-284-8112)


2006년 1월 17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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