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 명 서

배포일: 2017. 07. 03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노동부장관을 즉각 임명해서 노동적폐를 하루속히 청산해야 비민주적 노사관계가 회복된다!

 

예상했던대로 12일동안 이어진 노동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결정적으로 인식될만한 낙마사유가 보이지 않았고 그저 다수정당체제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막무가내식 정치공세에만 몰두하였던 탓이다.

 

박근혜정권의 적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친자본 노동정책시스템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다. 파탄난 노사관계로 인해 수백일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조가 허다하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백만명이나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한 노동자들이 아직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있는 처절한 상황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약속한 노동공약은 그동안 노동진영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정책들이지만 노동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회에서 진행중인 인사청문회가 정책검증이 아닌 신상에 대한 졸속적 정치공세로만 진행되고 있어 한심하기 그지없을 지경이다.

 

이전 논평에서도 지적했지만 후보자 개인의 과오와 실책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질책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후보자의 삶의 철학과 노동에 대한 정책지향 등 향후 수행해야 할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나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최종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은 조대엽후보자가 그동안 쌓아왔던 덕목과 철학을 되새겨보건데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적 노동개혁과 산적한 노사현안을 해결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한다. 이 판단의 근거로는 야당이 후보자에게 가하고 있는 정치공세의 내용보다 향후 노동의 희망을 기대할만한 후보자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소중하고 크다는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노동부장관을 즉각 임명하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575 [보도자료] 프랑스대사관,문화원 1인시위 시작과 프랑스 대사 면담요청 file 2005.07.26
574 [보도 및 취재요청] 서비스연맹, 직업안정법 위반협의로 전주시장 고발키로... file 2005.08.02
573 [성명]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을 환영한다. file 2005.08.09
572 [성명] 김 대환장관의 야만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05.08.11
571 [성명] 신안그룹 (주)신안레져 유성리베라호텔은 위장폐업을 즉각 철회하라!! file 2005.08.29
570 [보도자료] 프랑스 다국적기업 한국까르푸, 부당노동행위 1등기업! file 2005.09.23
569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진정관련 대시민 집중선전전 26일[월] 개최!!! file 2005.09.23
568 [보도자료] 월마트 캠페인 관련 UNI-Commerce/UNI-KLC 기자회견 file 2005.10.11
567 [보도자료] 한국까르푸,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받아 file 2005.10.11
566 [보도자료] 성원개발 상떼힐 익산C.C노동조합, 청와대와 국회앞 1인시위 중 file 2005.10.13
565 [보도자료] 뉴코아노조, 회사측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규탄집회를 11월 2일[수] 오후 2시 평촌점에서 열기로 file 2005.10.31
564 [보도 및 취재요청]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특고특위 공익위원 검토의견’은 폐기 후 재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005.11.21
563 [성명서]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 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상을 모르고 내린 중대한 오판이다! file 2005.12.12
562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 전국여성노조 공동결의대회! file 2005.12.12
561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서비스연맹,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판결 규탄 기자회견 file 2005.12.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