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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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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5. 01. 14)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환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


지난 13일 노동부는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를 사업주가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질환(직무스트레스)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그 동안 노동계와 관련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감정노동 문제 해결요구에 대하여 미온적,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온 노동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라면상무, 빵회장, 그리고 올해 땅콩회항까지 감정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는 감정노동자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안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지 오래되었고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노동부가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점에서 감정노동자들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감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넘어야 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법률적으로 감정노동의 정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보상부분만을 언급하지 말고 예방적 측면에서 감정노동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것은 바로 감정노동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제출해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2(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신설)는 사업주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기업의 생리상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증거는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 작성되어진 ‘코사가이드’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예방지침’이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기업들이 활용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감정노동은 기업들이 고객친절경영, 고객만족경영 등을 내세우며 과도한 친절서비스를 사실상 강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블랙컨슈머 등 일부 소비자들이 과도한 서비스권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왜곡된 소비문화를 조성한 원죄가 기업들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노동 문제해결의 키(Key)는 선량한 소비자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능동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업주의 책무를 법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공감되어 있고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감정노동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확대하고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강제하는 것이며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소비문화를 조성하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최근 모커피숍에서 직원에게 존대어를 사용하는 고객의 커피값을 5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모카페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감정노동자와 고객이 함께 행복한 소비문화를 어렵지 않게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쾌한 사례이다.


최근 소비자단체에서도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 조성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일부 문제행동을 하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감정노동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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