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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07. 11. 30)

서울중앙지법, 식음료유통본부의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승소 판결 내려!!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식음료유통기업의 영업직 노동자들이 지난 3월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를 설립하고 그동안 각각의 회사 측을 상대로 노동관계법에 근거한 단체교섭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교섭을 계속하여 거부하여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5월 10일 단체교섭 응락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1월 28일자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롯데칠성 등 음료회사들은 지난 3월 노조가 설립되자 지점 통폐합과 원거리 배치전환 그리고 협박과 회유를 통한 노조탈퇴 등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여 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해당기업에 이미 기존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복수노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청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기존노조의 규약과 단체협약에 영업직노동자들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하더라도 영업직노동자들과 관련된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노조가 영업직노동자들에 대한 이익을 위하여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적법성을 부정하면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의 권리를 보전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들의 온갖 탈법행위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벌써 9개월째 노조인정,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노동자들에게 실 날 같은 희망을 주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처분결정이후 해당 음료회사들의 태도에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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