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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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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2006. 2. 28)

비정규법안의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이다!


1. 27일 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것은 팔백오십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천오백만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노동착취를 획책하겠다는 것으로 원천무효임을 선포한다!

2. 그 동안 정부여당은 노동계의 의견수렴과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민주노총의 신임집행부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 상수장관은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를 강조하면서 향후 비정규법안도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3. 비정규 보호법안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금번 법률안이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3개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개정법률, 노동위원회개정법률) 중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2년의 기간을 정한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안정고용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4. 또한, 파견대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그렀잖아도 불법파견이 판을 치는 현재의 상황에서 수많은 노동자를 노예로 전락시키고 악덕기업들의 합법적인 노동착취를 보장해주겠다는 발상 바로 그 것이다.

5. 비정규 노동자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 확대법안, 비정규 노동자 노동착취법안의 금번 날치기는 원천무효이며, 추후 열리는 국회본회의는 비정규 관련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6. 한편, 당내 최 연희의원의 치졸한 성희롱사건이 터지자마자 언론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돌연 비정규 법안 처리를 야합을 통해 연출한 의혹이 있는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해당 성희롱가해자인 최 연희의원을 제명하고 자기 정체성도 올바로 가늠치 못하고 국민들에게 부도덕한 사건만을 만들어내는 당을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다.

7. 우리 서비스연맹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이 온전하게 쟁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 연락담당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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