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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배포일 : 2017. 10. 20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최저임금 노동자 무시하고 재계 입장만 대변한

최저임금위원장 규탄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의 망언을 했다. 어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이라며 장막을 쳤지만 기업들의 불법과 꼼수가 적발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저 사견으로 그칠 것이라 예상하는 이가 누가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장의 망언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저임금으로 인한 힘겨운 삶에서 그나마 남은 희망마저 꺾이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지난 8,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서비스연맹과 민중당이 출범시킨 <최저임금 119신고센터>로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대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제보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마트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기 위해 각종 편법, 불법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만 노동자들의 연봉은 제자리에 머무는 기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 위원장의 발언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스스로 무효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꼼수 시도를 확장,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공약의 진의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단순한 수치 놀음이 아니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생존권에 대한 논의이자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최저임금위원장은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책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뜨거운 여름철을 폭염과 폭우 속에서 투쟁하며 보냈다. 강렬한 열망만큼 강력한 분노가 어수봉 위원장을 향하지 않도록 결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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