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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2006. 1. 13)


■ 제 목 : 악질자본 여주C.C 불법, 부당노동행위 고발 서비스연맹 기자회견!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소재 여주C.C 골프장 회사측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비상식적인 노동조합 탄압행위가 150일이 넘는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해당관청의 중재와 판결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3.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은 200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회사측의 불성실교섭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단체행동(파업)을 결의하게 되었고, 파업을 결의한 이후에도 노조는 협상타결을 위해서 즉각적인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근무복 전면에 ‘단체협약 이행’‘투명경영 보장’의 글귀가 새겨진 리본패용만을 하였는데 그 것은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있는 것과 교섭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회사측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이었다.

4. 그러나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합원들의 업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했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비조합원들에게는 임의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격려금까지도 여러 차레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조합원을 차별하였다. 또한, 비조합원들과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정당한 홍보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을 여러사람이 한사람을 들어내어 수십미터 떨어진 곳으로 내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5. 뿐만 아니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3.5%임금인상)을 거부한 것은 물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의 협상타결을 위한 중재마져도 무시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결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6. 이에 당 연맹은 오는 17일[화] 오전 11시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여주C.C 악질자본의 흉악한 노조탄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 기자회견 후 골프장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7. 노사관계의 기본인 상호인정 및 신뢰관계 유지는 안중에도 없고, 대기발령을 내려놓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비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인상과 격려금을 지급하여 조합원들을 차별하는 치졸한 행위를 하고 있는 저급한 여주C.C 골프장 경영진들의 행태를 빠짐없이 언론을 통해 고발하여 주실 것과 17일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11-284-8112)
* 별첨 : 여주C.C 골프장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









여주C.C 골프장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모음


1. 단체협약 위반 행위

① 노조총회활동 방해(단협 제9조)
② 휴장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사용강요(단협 제43조) 및 통근버스 임의중지(단협 제68조)
③ 직무교육의 노사합의 후 시행 위반(단협 제63조)
④ 하계휴가 기간 중 휴양시설 제공 거부(단협 제73조)
⑤ 노조사무실 비품 제공 거부(단협 제12조)
⑥ 인사결정시 통지의무 위반(단협 제17조)
⑦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의 일방적 시행(단협 제18조)
⑧ 단체 교섭시 문서 자료 제공 거부(단협 제16조)  
⑨ 노조전임자 급여 일부 미지급(단협 제13조)  
⑩ 시업 및 종업시각 변경절차 위반(단협 제39조)
⑪ 휴일 근무시 대체근무 위반(단협 제45조)
⑫ 위원장외 1명의 조합 활동을 위한 출장시 출장비 미지급(단협 제14조)

2.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① 사업장내 직원들간의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시 차별
② 신규입사자에 대한 높은 호봉 적용
③ 노동조합 행사지원에 대한 차별 및 회식에서 조합원 배제

3. 단체교섭 과정 및 피신청인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

① 정당한 사유없는 단체교섭 거부 및 대표이사의 교섭불참
② 피신청인 회사의 일관성 없고 무리한 주장의 반복 및 허위사실 유포

4. 조정결렬 이후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 방해

① 노조전임자 활동 방해  
② 총회개최 방해
③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방해
④ 노조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직원식당에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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