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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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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제정을 위한 협약식에 참가하며

 

생활물류는 디지털화와 비대면 시대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물류 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산업질서 없는 탈법이 횡행하며 과로사가 속출할만큼 노동자들의 처지는 열악합니다. 

 

화물운수법이 있지만 이는 대형·중량의 기업 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물류에 적용되는 법이며, 생활물류는 소형·경량의 소화물을 다배송하므로 예외 조항이 훨씬 많습니다. 퀵과 배달에는 적용되는 법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택배·퀵·배달 생활물류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관련법의 제정으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종사자를 보호하자고 요구하여 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현 법안이 미흡한 점도 있지만, 노동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서비스 질 향상과 생활물류산업 발전도 고려하여 오늘 협약식에 참가하였습니다. 

협약식에는 민주당, 국토부, 통합물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퀵서비스협회와 해당 노동조합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오늘 협약한 내용이 제대로 제정되어 산업발전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협약식에서 합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칙의 1조 목적에 ‘생활물류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종사자 권익 증진 목적이 법 전체에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2. 9조에 택배위탁 계약 기간을 6년으로 상향시켜 고용안정을 보장하였다. 

  3. 19조에 국토부가 생활물류 발전 기본계획(종사자 보호 포함)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어 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참가를 열어 놓고 있다. 

  4. 21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을 의무화하여, 그동안 종사자 숫자도 파악하지 못했던 배달, 퀵서비스 산업의 노동실태를 투명하게 객관화 할 수 있게 하였다. 

  5. 33조 백마진, 리베이트 등의 부정한 대가의 수취를 금지시켜,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6. 34조 서비스 평가에 소비자·종사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7. 35조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해 과로방지와 안전확보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의 제공, 차량접안시설 확보, 혹서·혹한·폭우·폭설 대비 안전대책 마련, 휴식시간과 휴게시설 구비 등을 명시하였고, 종사자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8. 8조 택배서비스사업자(원청)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영업점을 관리해야 하며, 정부는 생활물류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서류 조사, 감독하며, 42조 국토부장관은 지자체까지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위 법안이 “택배, 배달, 퀵서비스 등 생활물류산업의 발전’,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10.8.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성명]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제정을 위한 협약식에 참가하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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